태양광 대여 사업은 정부보조금,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.운영,관리까지 책임지는
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
(소비자) 대여료+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%이하로 납부
(대여사업자) 대여료와 REP(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) 판매로 수익, 설비 유지·보수 이행
★공급의무자 : 일정규모(500MW)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
★지원대상: 단독주택-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(3KW),600KWH이상(최대 9KW)
공동주택 -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
★ 추진절차
이미지출처: 한국에너지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