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발전사업이란??
-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것
▶ 발전사업 절차
① 사업허가
-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취득
-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취득
② 설치 공사 및 확인
-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인가: 인가(10MW 미만, 산업부 또는 지자체)
- 사용 전 검사 : 전기안전공사
- 공급인증서(REC) 발급대상 설비 확인 : 한국에너지공단
③ 전력거래
- 전력거래 계약 : 설비용량별 전력거래시장 참여 또는 PPA계약
- 상업운전
★ 전력수급계약(PPA : Power Purchase Agreement):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
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전과
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
사진출처 :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